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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정보

배당에 관한 사항

정관 제45조(이익배당)
1.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2.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주요 배당 지표

당사는 정관에 배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, 향후 배당을 적극적으로 고려, 실행할 예정입니다.